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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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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8년 9월 20일 입사자가 2019년 11월 30일 퇴사시에 제공받아야 되는 연차 일수 문의드립니다. 또한 퇴사자연차 소진시에 토요일까지 포함하여 6일씩차감한다는데맞나요?
답변
-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경우라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만근 시 1개의 연차로 최대 11개의 월단위 연차가 부여되며 1년 이상의 경우 월단위 연차에(11개) 1년의 도래 시점에 80%이상 근로 시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 총 26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 19.9.20일에 15개의 연차가 부여되어 월 단위 연차포함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연차는 근로자가 요청한 당일에 대해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단, 주의 전부를 연차로 소진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유급휴일)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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