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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무중 다쳐 쉰 기간동안 공상처리를 하고 후에 산재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퇴사했는데 회사에서 공상처리한 기간을 모두 연차처리하여 월급에서 공제했습니다. 합법인가요?
- 답변
- 병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달리 규정된 바가 없어 사업장 사규 등을 따라야 합니다. 귀 사업장 규정에 병가규정이 있어 공상처리토록 규정되어 있다면 연차로 대체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연차대체분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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