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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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3시간 거리로 출퇴근하게되었는데, 불편함을 참고 다니다가 퇴사하게되면 얼마의 기간이 지나도 인정이 되는지요?
- 답변
- 별도로 기간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유와 이직일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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