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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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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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현재재직중이며,최저임금에맞춰월급인상을해달라고여러차례요구했으나사업장은최저임금을준수한다고일자리안정지원금까지받고있으며월급인상을해주지않습니다임금체불진정서를쓸경우그동안못받은걸다받을수있나요?
- 답변
- 귀하가 최저임금미만으로 적정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저임금을 상회하여 지급받은 경우 임금인상여부에 대해서는 상기 사실만으로는 법위반여부 확인이 어렵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