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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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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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 시 연차 미사용 분에 대한 수당을 요구했더니 퇴직 전에 인센티브가 지급되어서 그 금액으로 대체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정당한 건가요? 전년도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받은건데요..
- 답변
- 성과급과 연차미사용수당은 별개의 개념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