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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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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은 면죄되나 특별교육은 실시해야 한다고 했는데
특별교육이 뭔지 어디서 알수 있나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3항에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행규칙에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하는 해당 작업 및 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8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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