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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년 일하고 권고사직통보를 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개인 창업을 준비하려합니다.
소득은 없고 개인사업자만 내어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 답변
- 발생소득이 없다고 하여도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된다면 실업상태로 볼 수 없습니다.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 중 창업을 하고자 하신다면 구직활동 대신 창업으로 재취업활동 보고서를 제츨하시어 창업준비활동으로 구직활동을 인정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