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년 일하고 권고사직통보를 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개인 창업을 준비하려합니다.
소득은 없고 개인사업자만 내어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답변
발생소득이 없다고 하여도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된다면 실업상태로 볼 수 없습니다.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 중 창업을 하고자 하신다면 구직활동 대신 창업으로 재취업활동 보고서를 제츨하시어 창업준비활동으로 구직활동을 인정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