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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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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업주 제외 5인 미만 사업장은 무슨 업종이든 들을 필요없다고 알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듣지 않아도 되나요?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은 국내 사업장의 경우 모두 적용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별표1에 따라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면제대상에 해당합니다.

-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 31조에 따른 교육은 면제되나 특별교육은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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