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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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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의 일주일중 평일에 휴일이 있는경우 광복절 추석등 그주에 다른날은 만근을 했고 휴일만 쉰경우 주휴수당을 줄수 없다는데 받을수 없는건가요?
- 답변
- 귀 사업장이 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로 부여를 하고 있다면 당일의 휴일로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도 다른 날을 만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 사의 사규를 확인하여 공휴일이 휴일인 지 근로일인지 해당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