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의 일주일중 평일에 휴일이 있는경우 광복절 추석등 그주에 다른날은 만근을 했고 휴일만 쉰경우 주휴수당을 줄수 없다는데 받을수 없는건가요?
답변
귀 사업장이 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로 부여를 하고 있다면 당일의 휴일로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도 다른 날을 만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 사의 사규를 확인하여 공휴일이 휴일인 지 근로일인지 해당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