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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 사무실에서 걸어가다가 발이 골절되어 한달 동안 병가를 내고 쉬었는데 자신의 부주의로 다친거라며 산재처리도 안해주며 월급도 못준다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 답변
- 먼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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