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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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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업무상횡령이 의심되는 확정된, 법적절차진행중은 아님. 직원의 급여지급을 사전통보없이 보류하고있는데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상태라고 할지라도 급여는 제 날짜에 지급해야합니까?
답변
법에는 별도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라면 정기지급일, 퇴사자인 경우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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