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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대한 문의입니다. 현장공사 투입시 전 근로자의 안전교육 실시함에 있어 안전시설비로 메가폰분리형 구입하고 비용정산 적용 받을수 있는지요?
- 답변
- 휴대용 확성기(메가폰)의 사용용도가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담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의 업무 수행 시 전용기기 또는 안전교육용으로만 사용되는 경우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 해당 확성기가 전담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자나 시공상 관리자가 업무지시 등에 사용하는 등 기타 목적이 포함된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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