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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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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계약서를 전자로 서명받고 교부해도 합법인가요? 전자서명법 문서 내용은 표준근로계약에 따르고 단지 종이가 아닌 전자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답변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맞게 근로계약의 내용이 입력된 전자장치를 마련하여 근로자는 사원 인증 후 스마트 폰으로 전자서명을 하게 한다면 유효한 근로계약체결로는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전자근로계약서가 비록 근로자가 스스로 출력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회사 서버에만 저장되어 있다면 사용자의 교부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근로자가 전자근로계약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e메일 등) 지정하게 하고 사용자가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근로계약서를 입력(발송)한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만약 근로자가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수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직접 교부하여야 할 것임(근로기준정책과-6384, 2016.10.12.)

위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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