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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배우자출산휴가급여 5일치를 직원에게 먼저 지급하고, 회사에서 대신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대위 신청서(별지 제105호의2)’를 작성하여 사업장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 해당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1부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확인서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지급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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