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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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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배우자출산휴가를 10일 부여했으나, 휴가급여 신청 시 불편함으로 인해 직원이 배우자출산휴가 10일을 사용안하고, 9일만 사용한다고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청구토록 요청하고, 휴가기간(분할 사용 시 분할사용 기간 포함)을 청구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토록 지도해야 합니다.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 중 1회 분할하여 사용(분할 사용일수 제한 없음)할 수 있고 사업주의 동의가 있다면 1회를 초과하여 분할사용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를 분할하여서라도 사용토록 권고하심이 좋을 둣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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