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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일요일에 근무하게 되어 휴일의 사전대체로 그 주 목요일을 대체휴무일로 하게 된 상황에서 그 주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넘지 않는 상황이라면 목요일 대체휴무일에 연장근로가 가능한가요
- 답변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노사가 미리 약정하여 지정된 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휴일의 사전대체라고 합니다.
휴일이 대체되면 당초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그날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대체휴일인 목요일에 주 12시간 한도 이내면 가능할 것이나,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