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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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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일요일에 근무하게 되어 휴일의 사전대체로 그 주 목요일을 대체휴무일로 하게 된 상황에서 그 주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넘지 않는 상황이라면 목요일 대체휴무일에 연장근로가 가능한가요
답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노사가 미리 약정하여 지정된 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휴일의 사전대체라고 합니다.
휴일이 대체되면 당초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그날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대체휴일인 목요일에 주 12시간 한도 이내면 가능할 것이나,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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