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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차사용촉진을 해야하는데, 희망연차사용일을 6개월이나 남겨두고 자세한 날짜까지 정하라고 하기가 어려운데, 사용일자까지가 아닌 사용월만 지정해서 통보해라고 해도 되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법 제6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에 대해 ⅰ)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며, ⅱ)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시기는 사용일자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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