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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배우자출산휴가 근로자가 아예 신청을 안하면 유급휴가 10일 안줘도 되나요?근로자가 하루만 신청해도 10일을 줘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답변
- -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미만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10일을 부여해야 하며 (단, 근로자가 분할 사용을 원할 경우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청구토록 요청하고, 휴가기간(분할 사용 시 분할사용 기간 포함)을 청구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토록 지도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부여하지 않았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