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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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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기근로단축시간 기간이 1회에 최소 3개월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2교대 근무라서 근무시간에 따라 2시간, 1시간 이런식으로 다르게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답변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근로시간 내역을 알 수 없으나 단축 후의 주당 근로시간이 15-35시간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정가능할 것입니다. 3일 동안만 8시간 근로하여 주당 2시간 일하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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