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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9년 2월달에 입사를 하였고 현재 까지 다니고 있는 중인데 회사가 이사를 가게 되어 어쩔수 없이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답변
- 가.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하게 된 경우로서 사업주가 통근차량 제공 및 숙소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통근이 여전히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며, 거리 산정은 주거지와 사업장과의 거리가 원거리여서 대중교통으로 통근할 경우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을 말하며 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용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이용,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의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나. 따라서 실업급여 업무담당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사업장 이전사실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사업장 이전확인서류(이전 전·후 사업자등록증), 편의제공 여부 등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 등 관련 입증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으며, 사업장 이전을 사유로 퇴사할 경우 퇴사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바는 없으나 이전이 확정되어 편의시설 제공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우리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 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각 개인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의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각 개인이 처한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과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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