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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 근기법상 퇴직급여 산정시 연차수당은 포함되나요? 312 포함으로 알고 있음
2. 근기법상 연차수당 포함된다면 이는 강행규정인가요?즉,회사내부 규정으로 배제가능한가요?
- 답변
-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즉,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일수에 대해 지급받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며,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여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포함하지 아니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05.)
2. 요건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미포함시 퇴직금이 적게 산출되어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모의계산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 민원→민원마당→(하단)자가진단→나의퇴직금에서 대상자의 재직기간과 금액을 입력하시면 산정이 가능합니다.(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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