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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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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근기법상 퇴직급여 산정시 연차수당은 포함되나요? 312 포함으로 알고 있음
2. 근기법상 연차수당 포함된다면 이는 강행규정인가요?즉,회사내부 규정으로 배제가능한가요?
답변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즉,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일수에 대해 지급받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며,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여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포함하지 아니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05.)

2. 요건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미포함시 퇴직금이 적게 산출되어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모의계산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 민원→민원마당→(하단)자가진단→나의퇴직금에서 대상자의 재직기간과 금액을 입력하시면 산정이 가능합니다.(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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