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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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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년간 80%이상 출근하면 휴가15일이 주어지는데 1년 근무후 5개월만 근무하고 퇴직하게 되는 경우 15일 휴가를 전부사용할 수 있나요? 다 사용하면 급여에 불이익은 없나요?
답변
기 발생한 연차는 다음 해 사용가능하며 「근로기준법」제60조 제5항에 의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15일의 연차유급휴가일에 대해서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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