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015 전직원사직서 쓰레서 강제로쓰고
오후에 그중 몇만 골라서 내일부터 나오지말고31일자로 퇴사통보
그사이 쉬라고해서 쉬었는데 그게휴무 휴가처리됐다고합니다
그게 법으로문제없나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을 개별 근로자의 연차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위반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원하신다면, 근무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