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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특허법인 신세기에서 19.10.16일날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4대보험 상실신고는 물론 당월임금 및 퇴직금을 안주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개인 혼자 상대하기 어렵네요
- 답변
- 1. 4대보험 상실신고는 법적으로 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상실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4대보험을 소관하는 기관으로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재,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2. 임금 및 퇴직금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근무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