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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7년 4월 입사를 했고 2019년 10월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
저의 연차는 몇개일까요 근무중에 연차수당 지급이 어렵다고 예기하는경우
휴가를 주려고하는대 사요기한이있나요
- 답변
- 귀하가 만약, 17.4.1일 입사자의 경우라면 18.4.1일에 15개/19.4.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미부여 시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가 발생을 하였으나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서 미사용 일수만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그 다음해에 이월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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