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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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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2년8월부터2017년3월까지 근무했고 2017년5월에 재입사하였는대
17년3월까지의 연차수당을 받지못했어요 제가 듣기로는 퇴사후 3년이내로 신청할수있다고하는대 가능한가요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2016.8월까지는 모두 정리(연차미사용수당 지급)가 되었다는 의미인지, 2017.3월전에는 한번도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는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고, 귀하의 사업장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되는 것인지,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가 발생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아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소멸시효 기산점은 각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지급청구권 발생시점부터이므로, 동 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재질의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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