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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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정보시스템 관제업무를 6인이 2인 1조로 24시간 3교대 근무휴일 등 없음, 무조건 24시간 근무 후 48시간 휴무 반복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질의내용을 알 수 없으나,
- 근로시간 산정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문의하신다면,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소정근로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 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하가 질의하시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하여 질의주시기 바랍니다.(예: 근로시간위반, 임금적정지급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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