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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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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는 야간근로자입니다 2박3일의 예비군훈련이 통지되었습니다. 이때 야간근로시간에 포함되는 2일에 대해서만 유급휴가로 처리되어야 하는것이 맞는지 궁굼합니다.
답변
근로시간과 훈련시간이 중복되어 있는 기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므로 마지막 3일에 중복되지 않는 경우 3일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2일에 대하여 임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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