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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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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같은사업장에서 사장이대표가되고 새로운사장이생겼는데 제가퇴직금을 대표랑일한기간따로 사장이랑일한기간따로 2번받아야된다는데 맞나요?아니면 지금사장한테 다받을수있는건가요???
답변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기존의 사장이 대표가 되면서 실제 귀하를 사용하는 자가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실제 사용자가 변경되었다면, 기존 사업을 포괄적 양도, 양수를 한 것인지 여부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변경되면 고용기간도 구분하여 각각 산정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고용승계가 된 것으로 판단하므로, 귀하의 경우가 포괄적 양도, 양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전 근로기간도 승계되어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최종 퇴직시 사용자에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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