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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질병으로 9월 3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비정규직으로 전환신청했으나 현재까지 사번이 안나와 일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하면 10일 동안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까?
답변
죄송합니다. 실업급여는 귀하가 퇴사 후 실업상태를 전제로 지급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지 먼저 전산조회 등 이력조회가 이루어져야 할 듯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판단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가 최종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전산조회 후 차후 절차에 대해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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