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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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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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병으로 9월 3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비정규직으로 전환신청했으나 현재까지 사번이 안나와 일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하면 10일 동안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까?
- 답변
- 죄송합니다. 실업급여는 귀하가 퇴사 후 실업상태를 전제로 지급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지 먼저 전산조회 등 이력조회가 이루어져야 할 듯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판단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가 최종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전산조회 후 차후 절차에 대해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