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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문의 제목 : 이런 경우 입사일은 언제인가요?
저는 A기관에 2010년에 입사하였습니다.
A기관은 B기관에서 위탁운영하였는데, 2015년에 C기관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 답변
- - 우리부 행정해석은 경비용역회사가 발주자로부터 경비용역업무를 위탁받아 경비직원의 임면, 노무관리, 보수 및 퇴직금지급 등 인사노무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어 경비업무를 행하지 않게 되고, 새로운 경비업체가 다시 발주자로부터 경비업무를?수탁받아 관리하게 되면 두 업체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금복지과-26, 2010.02.26.)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위탁업체 변경으로 귀하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라면 고용승계 특약이 없는 한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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