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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급여를, 1~2년 뒤 복직 후에 신청해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나중에 신청하게 되면, 육아휴직급여는 출산당시 기준으로 소급적용받나요. 아니면 추후 신청일 기준으로 받나요?
- 답변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하여야 하고,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3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귀하의 육아휴직 사용 전 3개월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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