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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입사한지 3주가 지나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임 및 동료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경우라면(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만근 시 1개의 연차로 최대 11개의 월단위 연차가 부여되며 1년 이상의 경우 월단위 연차에(11개) 1년의 도래 시점에 80%이상 근로 시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 도합 26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노동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므로 상기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하며 연차를 미부여하거나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미교부한 경우 노동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