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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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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어머니께서 10년 넘게 근무하셨는데 허리 수술을 해야해서 일을 그만둬야하는데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일하는곳에선 의사 소견서가 있어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
- 귀하의 경우처럼 질병으로 인해 도저히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퇴사를 하셨다면 아래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체력의 부족, 질병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정당성 세부판단기준 - 진료예상기간 동안 병가를 사용할 수 없어 이직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진료예상기간동안 주 1~2회 통원치료(약물처방기간은 제외) 등 가벼운 질병이나 부상은 취업 병행 치료가 가능하므로, 사업주가 병가를 허가하지 않고 업무?근무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무조건 병가만을 고집하다 이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아님 ★ 진단서의 기재내용 :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 진단일, 진료내역(입원.통원 등),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 ★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 : 이직 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 여부, 질병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

○ 한편, 질병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퇴사를 한 경우는 수급자격신청을 한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질병이 모두 치료되고 정상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상태에서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빠른 인터넷 상담센터에서는 법상 인정 기준만 안내해 드릴 수 있음에 양해를 부탁드리고 위의 기본적인 안내사항을 참고하셔서 수급자격인정 가능여부는 위 서류를 준비하셔서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여 판단 받아보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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