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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9년 12월1일부터 출산휴가90일 사용후 20년3월1일부터 육아휴직들어가게됩니다.
20년1월에 3년차 연차발생되는데 휴직기간이라 1년내로 사용못하는연차는 수당으로받을수있나요?
- 답변
- 네,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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