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9년 12월1일부터 출산휴가90일 사용후 20년3월1일부터 육아휴직들어가게됩니다.
20년1월에 3년차 연차발생되는데 휴직기간이라 1년내로 사용못하는연차는 수당으로받을수있나요?
답변
네,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