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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청년내일체움공제 12만 5천원씩 나가는거 6,8,9월분 3달치꺼 미납되어서 10월달에 한꺼번에 낼려고 합니다.
자동이체계좌 새마을금고 9003 2510 48160 김민영
답변
내일체움공제 미납, 이중공제, 환급 등 공제부금 납입 관련하여는 중진공 청년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또는 1350번으로 문의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본부 055-751-2983번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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