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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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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3개월 계약직인턴이 만기근무 했다면 3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게 맞습니까?만일 2일의 휴가만 사용하였다면 3개월 후 퇴사시 1일에 해당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며, 2017.5.30. 이후 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시 1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상기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만 3개월을 만근하였다면, 최대 3일의 연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2일 사용 후 퇴사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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