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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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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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손가락 수술받고 산재 종료시점에서 회사에서 퇴사를 은근슬쩍 권유합니다 물류센터에서일하는데 일을하면 재발할수있다면서 그럼 다른일자리라도 권고사직 해달라구 했습니다 어떡해 되나요?
- 답변
-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해고할 수 없으나, 권고사직으로 해당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