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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한회사에서 4대보험을 공제했었는데 국민연금 1년치를 미납했습니다. 이경우 진정,고소가 가능한 부분인지 여쭙고십습니다.
- 답변
- 4대보혐료는 법에 의해 원천징수가 가능한 금품이므로, 원천징수를 하여 체납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공단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자부담분까지 합하여 체납처분절차(압류 등)를 진행하게 되므로, 각 공단으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사업주가 4대보험을 원친징수 한 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면 일선 경찰서에 횡령 등에 해당하는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산재,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