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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퇴직한회사에서 4대보험을 공제했었는데 국민연금 1년치를 미납했습니다. 이경우 진정,고소가 가능한 부분인지 여쭙고십습니다.
답변
4대보혐료는 법에 의해 원천징수가 가능한 금품이므로, 원천징수를 하여 체납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공단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자부담분까지 합하여 체납처분절차(압류 등)를 진행하게 되므로, 각 공단으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사업주가 4대보험을 원친징수 한 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면 일선 경찰서에 횡령 등에 해당하는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산재,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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