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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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근무 요일을 지정하여 근무 가능한지요? 예, 월목 휴무, 화수금 8시간 근무
- 답변
- - 3일 동안만 8시간 근무하여 주당 24시간 일하는 형태로도 단축근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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