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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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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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우리회사취업규칙에지각조퇴외출시간누계8시간이면연차휴가1일로한다고규정됨. 연차일수5일인직원이현재연차4일및조퇴3시간을사용한상태에서별도연차1일을신청했을때불허하고5시간조퇴만허용해도되는지
- 답변
- 근로자에게 적법하게 이미 발생된 연차는 근로자에게 사용청구권이 있으므로, 근로자가 1일을 신청한 경우라면, 1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일방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연차사용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