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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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경비직인데감시단속적 근로자 휴게실이 경비실 안에 있어요. 같은 장소에 있으므로 근무시간으로 봐야하지않나요? 규정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노동부를 찾아가야하나요?
- 답변
- 휴게시간이란 휴게시간, 대기시간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실제 어떤 형태로 휴게를 하고 있는지 사실관계 조사를 해야지만 근로시간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귀하께서 휴게실이 경비실 안에 있어 실질적인 휴게가 불가능하고, 해당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신다면, 근무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