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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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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격일제 2교대로 근무하는 근로자인데 하루 실근로시간이 10시간8시간기본+2시간연장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계산시 주당 4시간 분인지 5시간 분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귀하께서 격일제 감시단속적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가 아니라면, 귀하께서 사업장내에서 단시간 근로자인지, 통상근로자인지에 따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주휴수당 산정방식이 달라지므로,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주휴수당 산정방식을 안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감시단속적근로자가 아니라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근로형태, 단시간근로자여부, 감단근로자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하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답변을 드릴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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