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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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격일제 2교대로 근무하는 근로자인데 하루 실근로시간이 10시간8시간기본+2시간연장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계산시 주당 4시간 분인지 5시간 분인지가 궁금합니다.
- 답변
- 귀하께서 격일제 감시단속적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가 아니라면, 귀하께서 사업장내에서 단시간 근로자인지, 통상근로자인지에 따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주휴수당 산정방식이 달라지므로,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주휴수당 산정방식을 안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감시단속적근로자가 아니라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근로형태, 단시간근로자여부, 감단근로자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하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답변을 드릴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