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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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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주가 고의로 4대보험을 미납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횡령으로 알고 있는데
민사 또는 형사고소를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 답변
-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이의제기절차는 관련법에 따라 각 관할 기관인 국민연금공단(135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별도로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