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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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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곧있으면 3년차 재직하게되는곳에서 신생회사라17년11월법인전환연차일수는 재직기간차등없이 15일 고정이라고합니다. 3년 5년차등 홀수해마다 +1일로아는데 회사말이 맞는건가요
답변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년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을 하한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법위반으로 법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를 가산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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