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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재직7년째에 중간퇴직금정산7년치을 받았는데 10년째 되는날 부도가나서 3년치 퇴직금을 못받았는데
이경우에 일반체당금을 받을수 있나요?
- 답변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으나, 적법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여진 경우라면 이후 3년에 대하여는 일반체당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