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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감독관이 조사과정중 노동법이 아닌 형법과 같은 다른법에서 처리할 문제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나오면 타기관에 이첩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가지고 있나요? 이첩하면 해서는 안되나요?
- 답변
- - 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11조14호 또는 제16호,17호, 18호에 해당하는범죄를 발견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1조(수사사무 보고) 1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및 공무방해에 관한 죄/15.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범죄,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범죄/16. 외국인 관련 범죄/17. 사회의 이목을 끌만하거나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18.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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