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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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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고용주의 개인적인 해외출장으로 인해 직장휴무가 발생하였는데 그 휴무를 개인 월차와 연차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제60조 제5항에 의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동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를 차감하여 연차를 부여하지 않거나(근로자들의 거부의사 표현)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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