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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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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에서 잔업을 안하겠다고 했는데 인사명령으로 보직을 변경하고 업무를 줬는데 제가 잔업을 안하고 퇴근하면 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저를 짜를수있는건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 23조 1항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28조에 의거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상기 사유로 근로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있어 귀하가 이를 부당하다 판단한다면 사용주로부터 받은 부당한 인사, 징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경우 신청서(귀하의 주소지를 고려), 신청양식과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노동위원회 직접 방문 접수
(2) 민원 24 홈페이지 접수
·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민원신청→부당해고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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