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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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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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봉계약 구두로 합의한 뒤 인상분 중 일정금액이 매달 적게 들어와 회사에 지급될꺼란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번달도 미지급인데 연봉계약서 미작성 또는 임금 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 답변
-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명시, 작성한 사실이 없다면 근로계약서 서면미명시로 노동법 위반,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임금지급을 약정하였으나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의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